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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어느덧 코앞!
근데 몸이 불편해서, 또는 바다 위에서 근무 중이라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바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제도를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배 위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제도예요.
거소투표 대상자
✔ 신체장애, 장기입원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
✔ 군 복무, 경찰근무 등 외출 제한이 있는 분
✔ 교도소, 구치소 수용 중인 자 (미결수 제외)
✔ 도서 산간 등 선관위 지정 외딴섬 거주자
📌 군인·경찰은 기관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선거일 기준 28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정확한 일정 추후 공고)
2️⃣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 or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필요 시 신분증 사본, 소속 기관 확인서 포함!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요금은 무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선상투표란?
배를 타고 근무 중이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선상투표 대상자
✔ 원양어업·외항여객·화물선 등
✔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서 근무 중인 선원
✔ 외국 선박이라도 대한민국 선장이 있는 경우
📌 신청은 선박 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상투표 신청 방법
1️⃣ 선상투표신고서 작성
2️⃣ 선장 또는 소유자 확인 받아야 함
3️⃣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팩스 제출
→ 이후 선박에 팩스로 투표용지 수신 → 회신 투표
투표, 포기하지 마세요!
신체적 이유든, 직업적 특수상황이든
투표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거소·선상투표 제도는
누구나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예요.
해당된다면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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