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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보다도 많은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이 황당한 상황,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도 확실히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꼭 확인하세요! 

 

1. 실제 수입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왔다면 → ‘소득변동신고’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 나왔다면?
바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변동신고’를 하세요.

  • 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1577-1000)
  •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감소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함께 제출

👉 심사 후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일부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2. 수입도 없고 형편도 어렵다면 → ‘보험료 감면 신청’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제적 사유’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 없음 증명
  • 소득하위 20~30% 수준

📍 감면 대상자는 월 1~2만 원의 최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보험료 감면 신청서' 제출

3. 내년 보험료 인상 막고 싶다면 → ‘종소세 신고 시 경비 꼼꼼히 반영’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지 않도록 경비를 철저히 반영해야 합니다.

  • 매출 3,000만 원
  • 경비 2,500만 원
    → 순이익 500만 원으로 신고하면, 보험료는 이 기준에 따라 낮게 책정됩니다.

 

👉 매출은 높아도 순이익(과세표준)이 낮으면 건강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어요.


 4.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면 → ‘이의신청’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경우는 정식으로 이의신청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2. '보험료 이의신청 접수' 요청
  3. 필요시 서면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 증빙자료

📍 공단이 내부 심사 후, 잘못된 부과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환급해줍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 환급’은 없습니다. 신고해야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자동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줄어든 소득을 직접 공단에 알리고, 조정을 요청해야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오늘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소득변동신고하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글을 읽은 지금이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