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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개표소 참관인 신청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특히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위치,
바로 개표 참관인이라는 역할입니다.
오늘은 아직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직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쯤,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개표 참관인 제도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 외에도 일반 유권자가 직접 선관위에 신청해서
개표소 안에서 개표 과정을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2025년 6월 3일이 조기대선일이라면,
개표 참관인 모집 공고는 보통 선거일 기준 3~4주 전에 올라옵니다.
즉, 5월 초~중순 사이에
중앙선관위 또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모집 공고가 게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 이 일정은 예년 기준이며, 실제 공고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https://www.nec.go.kr) -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방문 접수
(서면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선거구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 만 18세 이상 유권자
- 대한민국 국민
- 선거권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제한 대상 제외)
공무원,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활동 내용은?
-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
- 2m 거리 내 촬영은 불가
- 질서 유지 및 선거 사무 방해 금지
-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 요청 가능
선정 방식은?
- 선관위가 신청 인원을 고려해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 또는 제한 접수
- 선정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개표,
이젠 지켜보는 걸 넘어서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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