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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계를 돕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신청 방법과 꿀팁을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지원금, 꼭 챙겨 가세요!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퇴직 후 실업 상태일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급여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일정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의 60% 정도가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1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2. 메인 화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클릭
    3.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 기본 정보 입력
    4. 예상 수급 금액과 지급 기간 확인모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 본인 책임 없는 퇴사
      • 재취업 의사와 능력: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태이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 요건 충족

주의: 단순한 자발 퇴사(개인 사정)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불법해고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1.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2.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3. 워크넷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승인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2주 1회)
        6. 지급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와 준비물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 증명서 (회사 발급)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홈페이지 조회 가능)

 

주의할 점

 

정당한 사유 없는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제외)는 불인정될 수 있음

구직활동 보고는 필수, 제출 안 하면 지급 중단

취업 알선, 교육 참여는 성실히 해야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단기 알바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1주일 미만, 15시간 미만의 일용근로는 일부 가능하지만 신고해야 합니다.

 

Q.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월 평균 급여의 약 60%,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가능하며, 상담 시 정확히 안내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A. 승인 후 매 2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 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