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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할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2025년 최신 조회·납부 방법을 1분 만에 따라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가산금 방지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6월(주택·건물)과 9월(토지)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 토지, 건물의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세금은 해당 지자체에 납부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클릭
  3.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4. 본인 명의 과세 내역에서 재산세 금액·납부 기한 확인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에서 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가능
  •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에서도 납부 가능
  • 모바일 앱(위택스, 은행앱)으로도 간편 납부 가능

납부 후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증을 꼭 출력하거나 캡처해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 장기 체납 시 압류, 강제징수 등 불이익 발생
  • 다주택자, 농지 소유자 등은 감면 혜택 여부 확인 필요
  • 2025년 재산세 연납 신청으로 일부 할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3%)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압류·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Q.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A. 일정 조건 충족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시청·구청에 문의하세요.

 

Q.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일부 다주택자, 신축주택, 농지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