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책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고령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차등지급

구분 기존 제도 김문수 후보 공약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전체 소득 하위 50%는 증액,
50~70%는 기존 유지
지급 금액 월 약 34만 원 하위 50%는 월 40만 원,
그 외는 기존 유지
복지 방향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전환

 

기존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지만,

공약이 이행되면 하위 50%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중위층은 유지되며, 상위 30%는 미지급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감액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감액제도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 노령연금 감액제도, 쉽게 이해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간단히 말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계속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연금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미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 전액을 줄 필요가 없다는 '형평성 논리'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고령자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감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 중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그 업무에서 버는 돈이 일정 기준(A값)을 넘는 경우

※ 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 얼마나 깎이나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깎이는 비율(감액률)도 커집니다. 

초과 금액 감액 비율
100만 원 미만 5%
100만 ~ 200만 원 10%
200만 ~ 300만 원 15%
300만 ~ 400만 원 20%
400만 원 이상 25%


한 어르신이 월 4백만 원을 벌고 있다면,

A값을 약 90만 원 넘게 벌고 있는 셈입니다.

이 초과 금액의 10~20%를 감액해서 연금이 줄어듭니다.

 

⏳ 언제까지 감액되나요?

다행히 이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 조기노령연금과는 뭐가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예: 65세)보다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감액이 더 큽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감액

최대 5년 일찍 수령 가능 → 최대 30% 감액

게다가 일을 하면 아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왜 비판이 나오나요?

일을 한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일하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

연금 자체가 적은데 거기서 또 깎는 건 생활에 부담

제도 자체를 잘 몰라 예상치 못한 감액에 당황

 

✅ 대안은?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은,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을 해도

연금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