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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으로, 매년 5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재산요건 확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 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운영체제 | 앱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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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Android) 손택스 | 플레이스토어에서 받기 |
아이폰(iOS) 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받기 |
ARS: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음성 안내
세무서 방문: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2025년 신청자격
자녀: 2007.1.2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소득: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기준)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자
기타: 다른 가구에 중복 부양 자녀로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재산 요건이란? (대출 차감 ❌)
재산 요건은 가구 구성원의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총 자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에 대출이 남아있더라도 전체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포함되는 주요 재산 항목
주택 (자가·분양권 포함): 공시가격 × 환산계수 (시가 기준)
토지, 상가, 건물: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
자동차: 중고차 시세 기준
예·적금, 펀드,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재산 요건 확인 방법
홈택스 자동 조회: 신청 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자동 심사
주택 시세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자동차 시세 확인: KB차차차, 엔카 시세 참고
금융자산: 5월 말 기준 통장 잔고 기준
*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 결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결과는 문자 및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락 또는 금액 오류 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절차
제출기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방법: 홈택스 → 신고/제출 → 장려금 → ‘이의신청서 제출’
보완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지역번호 없이)
홈택스, 손택스 내 ‘챗봇 상담’ 이용 가능
2025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재산 요건(2.4억 원 미만)은 대출을 뺀 금액이 아니라 총 자산 기준이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혹시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토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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