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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한: 6월 3일 (2025년 기준)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자)

분류 설명
근로소득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미이행자(중토퇴사자)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이자/배당소득자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자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자 강의료, 원고료, 사례비 등 비정기적 수입

 

 

 

📦 소득 종류별 신고 대상

소득 유형 주 예시 비고
근로소득 직장 월급, 알바 2곳 이상 or 연말정산 누락 시 신고 필요
사업소득 자영업, 유튜브, 블로그, 배달 프리랜서 포함
이자/배당소득 예금, 주식 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 국민·사적연금 공적연금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복권당첨금 원천징수율 22% 기준 이상 시 신고

 

 

💡 필요경비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소득 발생에 직접 든 비용입니다.

 

 

 

예시 설명
통신비/차량비 배달, 출장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
사무실 임대료 사업소득자 대상 인정 가능
콘텐츠 제작비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콘텐츠 관련 비용
소모품비 업무용 물품 구매 영수증 보관 필요

 

📄 신고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유형 선택 및 자동/수동 입력

필요경비 입력, 세액공제 적용

전자신고서 제출 → 납부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도 가능

 

손택스 설치하기

 

 

 

운영체제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Android) 손택스 플레이스토어에서 받기
아이폰(iOS) 손택스 앱스토어에서 받기

 

💳 납부 방법 요약

 

방식 설명
홈택스 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가능
지로(GIRO)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간편 납부
은행 방문 납부서 출력하여 창구 납부
ARS ☎ 1544-9944 자동납부

 

💥 이의신청/경정청구 제도

 

항목 설명
이의신청 세액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 가능 (90일 이내)
경정청구 신고 오류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5년 내 환급 요청 가능
조정신청 세무서장이 정한 납세 방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연동 원리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전달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부터 지역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음

예: 2024년 소득 → 2025년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적용


🔁 분납·연납 제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바로가기

6월까지 50% 납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가능

2,000만 원 초과 시: 연납 방식 신청 가능 (세무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년도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1곳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Q. 유튜브 수익이 1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단, 지속적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변경 권장

Q. 부모님에게 받은 송금도 소득인가요?
→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나,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Q. 피부양자인데 소득이 생겼어요. 보험료는?
→ 일정 소득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는 제도로, 5월이 핵심 기간입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산정과 건강보험료 연계 여부까지 꼼꼼히 파악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신고하고, 환급·감면을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