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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에 대해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재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경우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입을 숨기고 수급한 경우
- 허위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한 것처럼 허위 기록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구요.
부정수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합니다.
실제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 A씨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400만 원을 수령
고의성 인정되어 총 1,600만 원(4배) 추가징수
형사처벌도 병과되어 벌금 500만 원 선고
💬 B씨는 2주 뒤 재취업 사실 인지 후 자진신고
형사처벌 없음, 추가징수 없이 400만 원 원금만 환수
📆 2025 집중신고기간은 언제?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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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 전반 |
신고 대상 | 부정수급자 본인 및 제3자 제보자 모두 가능 |
※ 자진신고자는 징수·형사처벌이 감면되고,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
-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 면제 가능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감경 또는 면제
- 고용장려금 등 사업성 급여는 지급제한 기간 감경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실수로 수급한 경우에도 지금 신고하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방법
📞 문의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305
💰 제보자 포상금도 있습니다
구분 |
포상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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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의 20% (연 최대 500만 원) |
훈련비·장려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의 30% (연 최대 3,000만 원) |
신고자는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집중신고기간 이후엔?
고용노동부는 6~7월 전국 48개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수사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적발되면 자진신고자와 달리 강력한 법적 처벌과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자진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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