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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도심 집회 밀집 지역의 학교 중
특히 학생 안전 우려가 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임시휴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임시휴업 학교 (총 8교)

  1. 서울삼각산고등학교 (종로구)
  2. 서울대신고등학교 (종로구)
  3. 창덕여자고등학교 (종로구)
  4. 종로중학교 (종로구)
  5. 종로초등학교 (종로구)
  6. 서울혜화초등학교 (종로구)
  7.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종로구)
  8. 서울정도전학교 (종로구, 특수학교)

이들 학교는 4월 4일 하루 등교 없이 휴업 조치가 시행되며,
학생들은 원격 수업 없이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돌봄 운영 여부, 보충수업 일정 등에 대한 학교 측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외 학교는?

종로 외 지역의 학교들은 대부분 정상 운영하되,
학교별로 아래와 같은 유연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수업 (오전 수업만 진행)
  • 원격 수업 전환
  • 조기 귀가 조치
  • 교내 돌봄교실 탄력 운영

이 역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