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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도심 집회 밀집 지역의 학교 중
특히 학생 안전 우려가 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임시휴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임시휴업 학교 (총 8교)
- 서울삼각산고등학교 (종로구)
- 서울대신고등학교 (종로구)
- 창덕여자고등학교 (종로구)
- 종로중학교 (종로구)
- 종로초등학교 (종로구)
- 서울혜화초등학교 (종로구)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종로구)
- 서울정도전학교 (종로구, 특수학교)
이들 학교는 4월 4일 하루 등교 없이 휴업 조치가 시행되며,
학생들은 원격 수업 없이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돌봄 운영 여부, 보충수업 일정 등에 대한 학교 측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외 학교는?
종로 외 지역의 학교들은 대부분 정상 운영하되,
학교별로 아래와 같은 유연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수업 (오전 수업만 진행)
- 원격 수업 전환
- 조기 귀가 조치
- 교내 돌봄교실 탄력 운영
이 역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